(1) 온실가스 사업 인증 수행과 관련한 권한 전부를 매뉴얼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에게 위임
(2) 인증을 위해 품질 정책 수립하고 공정성 선언
(3)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해관계 리스크 최소화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진으로서 수행해야 할 감독 업무 관련 기타 사항
(1) 온실가스 인증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 이행 현황 감독 및 모니터링
(2) 온실가스 인증 재정 감독
(3) 온실가스 인증 서비스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대응
(4) 상기 조항 관련 기타 사안
(1) 이해상충분석 결과 및 완화조치 승인
(2) 공정성 보장을 위한 품질시스템 이행 모니터링 및 검토
(3) 프로젝트별 잠재적 이해상충가능성 조사결과 평가
(4) CDM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는 KEA 연차보고서에 포함할 위원회 연간 활동보고서 준비
(5) 상기 조항 관련 기타 사안
(1) 매뉴얼 제·개정 승인
(2)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 관련 의사결정
(3) 연례 내부심사 계획 및 결과 승인
(4) 연례 교육훈련 계획 승인
(5)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6) 공정성위원회 위원 선임
(7) 팀선정 담당 지정
(8) 불만사항 대응조치 및 패널멤버 구성 승인
(9) 경영검토 수행
(10) 품질책임자 지정
(11) 정보 공개 및 배포 승인
(12) 모든 타당성확인/검인증 서비스 신청기관에 공평한 기회 제공, KEA 내부 또는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관계 대응
(13) 기타 최신 CDM AS에 명시된 경영진 역할과 책임 관련 사항
(1) 인증 계약검토 및 승인
(2) 경영검토 수행
(3) 시정조치 및 예방적 조치의 효과성 검증
(4) 인적자원 필요성 결정
(5) 타당성평가 및 검증 심사원 등록 및 적격성 승인
(6) 절차서, 가이드라인, 양식 승인
(7) 인증센터 조직원간 권한과 책임 부여 및 조정
(8) 불만제기 사항 대응 및 관련 절차 이행
(9) 정보 공개 및 배포 승인
(10) CDM집행위원회에 타당성평가 사업 등록신청 및 검증사업 CER 발행신청
(11) KEA 기능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관리
(12) 타당성평가 및 검증 심사원 등록 및 적격성 관리
(13) 타당성평가 및 검인증 계약체결
(14)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심사원, 행정직원 능력배양
(15) 타당성평가 및 검인증 품질시스템 이행
(16) CDM 집행위원회에 DOE 변경사항 통지
(17) 연구 개발
(18) 정보 관리
(19) 인증 관련 행정 업무
(20)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심사원 성과평가
(21) 상기 조항 관련 기타 사안
(1)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심사팀 지정 승인
(2) 기술심의자 지정
(1) 품질보증 관련 심사원 및 행정직원 성과 모니터링
(2) 품질관리 관련 심사원 및 행정직원 지시, 조언, 필요시 교육훈련
(3) 품질시스템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경영진 보고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예방적 조치 제안
(4) 상기 조항 관련 기타 사안
(1) 인증 계약 검토
(2) 타당성평가 및 검증 심사원 등록 및 적격성 서류준비
(3) 절차서, 가이드라인, 양식 서류준비
(4) 상기 조항 관련 기타 사안
(1) 타당성확인 및 검인증 심사팀장은 심사계획 수립, 심사 주도, 심사 평가기준 판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2) 타당성확인 및 검인증 심사팀원은 심사팀장의 지시 하에 타당성확인 및 검인증 심사 수행
(3) 기술전문가는 기술적, 방법론적, 분야별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 또는 프로그램 CDM사업 타당성확인 및 검인증 팀 자문
(4) 지역전문가는 지역적 측면과 CDM사업 유치국 관련 법령에 대하여 타당성확인 및 검인증 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