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CDM 검인증기구 자격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