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CDM사업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인류 활동이 기후시스템에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온난화 방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예측·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 또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되 현재의 개발상황에 대한 특수사정을 배려하여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부속서 II국가는 감축노력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의무를 가집니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문서라면,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법적 구속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교토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부속서 B 당사국 및 감축목표

감축목표

교토 메커니즘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목적 Annex I 국가가 다른 Annex I 국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크레디트는 공동 분배하여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함
크레디트 ERUs (Emission Reduction Units)
진행
절차
배출감축량의 검증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음
▶ Track 1 :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유치국(host party)이 자국 내의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ERUs를 발행함
▶ Track 2 : JI 감독위원회(JISC)에서 확립한 검증 절차를 따르며, JISC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독립기관이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배출 감축량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ERUs는 관련 당사국이 발행함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기되어 있는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현재 비부속서 I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EU에서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동이행제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s (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하며, ERUs는 2008년 이후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 JI 역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크레디트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CDM과 유사하지만, CDM은 non-Annex I 국가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에서 크레디트가 발생하는 반면, JI는 Annex I 국가에서 이행된 프로젝트로부터 크레디트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 목적 Non-Annex I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과 동시에 Annex I 국가(선진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움
대상 Annex I 국가가 Non-Annex I 국가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음
주관
기관
UNFCCC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EB)
크레디트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진행
절차
사업계획 → 타당성평가 → 승인 및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및 인증 → CERs 발행
사업
인정
기간
Option 1 : 10년 (갱신 불가능)
Option 2 : 7년 (갱신 가능)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I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Ⅰ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된 수단으로, Annex I 국가(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는 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예를 들면, AAU, CER, ERU 등)을 다른 Annex I국가에 판매하거나 다른 Annex I 국가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Annex I 국가가 인수할 수 있는 배출권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 Annex I국가가 다른 Annex I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은 CPR(Commitment Period Reserve)에 의해 제한됩니다.
CPR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레지스트리에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배출권의 최소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CPR의 도입은 Annex I 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배출권 거래만을 통해 할당된 의무감축량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