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처리 프로세스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불만 및 이의 처리 절차

적용 범위
이 절차는 인증업무 및 서비스와 그 밖의 결정사항에 관련하여 GHG사업, CDM 집행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불만, 이의 및 분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함

용어정의
  • 불만 : CDM사업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공단 외 제3자에게서 서면이나 행위로 표현된 불만족 사항
  • 분쟁 : 타당성확인 혹은 검인증 과정에서 발생된 의견 및 결정 등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업참여자 간의 의견 불일치
  • 이의제기 : 이의제기자가 타당성확인 혹은 검인증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때 발생

처리절차
불만

접수

접수상황 통보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

초기조사

시정조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결과통보

승인일로부터 6일 이내
이의제기

접수

접수상황 통보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

특별위원회

시정조치

특별위원회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결과통보

승인일로부터 6일 이내

접수방법

심사와 관련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는 우편, fax, Email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합니다.

E-mail : kspark@energy.or.kr (심사품질관리자)
우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CDM인증센터
전화 : 052) 920-0595, 0598
Fax : 052) 9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