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프로세스

적용범위

이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고객(인증서비스를 받는 GHG사업자)간의 인증 계약에 대하여 적용함

계약의뢰

사업자

견적 송부

DOE

계약 검토

DOE

계약 확인

사업자 & DOE

계약 날인

사업자 & DOE

STEP 01 계약의뢰 단계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와 함께 사업유형, 사업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유무선전화, 팩스, 이메일 등)

STEP 02 견적서 발행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개요를 바탕으로 심사비용에 대한 견적서가 발행되는 단계입니다.

STEP 03 계약검토 단계

사업자가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STEP 04 계약확인 단계

작성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와 DOE간 계약서를 상호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STEP 05 계약날인 단계

최종 계약서에 대한 확인단계로, 실제 심사 착수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