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CER이라는 크레디트로 발행되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인증이 필요하듯이, CDM 사업도 제3자로부터 사업의 신뢰성을 인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CDM 사업 인증은 받는 시기와 특성에 따라 타당성확인과 검증으로 나누어집니다.
CDM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배출량에서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의 배출량을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사전에 이러한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확인이고, 나중에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이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M사업을 인증하는 기관을 공식적으로는 CDM 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라고 부르며 UN기후변화협약 산하 CDM 집행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타당성확인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CDM 운영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반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감축량을 검증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CDM 운영기구는 타당성확인이 완료되면 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직접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 보고서를 제출하여 직접 CER 발급을 요청하게 되므로 사업자는 그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타당성확인과 검증은 일반적으로 문서검토, 현장평가, 시정조치의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되며, 이 때 각 단계당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소규모이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이 단기간에 완료된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짧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공정이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CDM인증센터에서는 타당성확인 또는 검증 계약 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준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내역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포함되며, 해당년도에 발표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CDM 사업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UN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도국 정부로부터 동 사업이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결국, CDM 사업자는 인증과 별도로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사업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CDM 사업은 크게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예 : 15M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한 기관에서 타당성확인과 검증 둘 다 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한 기관으로부터 타당성확인과 검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DM 사업에 따른 감축량을 검증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CER 발급기간 시작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축량 판매 수익보다 검증과 CER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지 않도록 검증 시점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