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체계

CDM 사업 조직체계

CDM 사업 관련 국내 또는 국제기관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CDM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CDM 사업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국가 CDM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있으며, 이들의 주요기능은 아래의 그림과 표와 같습니다.

CDM 조직체계

CDM사업 관련 주요기관 및 역할

구성 기능 세부 역할
당사국 총회
COP/MOP
교토의정서 비준국 CDM사업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
  •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운영기구의 지정 및 인증기준 결정
  • CDM 집행위원회 연간 보고서 검토
  • DOE와 CDM사업의 지역적
    분배 검토
  • 필요한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활동 기금 조성 지원
CDM
집행위원회
EB
총 10명
교토의정서 당사국 중
UN 5개 지역그룹에서
각 1 명 (총 5명)
부속서 | 국가 2명
비부속서 | 국가
2명
도서국가 1명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 관리 · 감독
  • CDM사업의 추가적인 방식 및 절차를 COP/MOP에 권고
  • 새로운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승인
  • 소규모 CDM사업의 간소화된 방식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COP/MOP에 권고
  • CDM 사업의 지리적 분포를
    COP/MOP에 보고
  • 각종 절차와 방법, 가이드라인 결정 전에 적어도 8주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이행
  • CDM 사업 투자가 대상 CDM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COP/MOP의 각 회기에
    활동상황 보고
CDM 운영기구
DOE
CDM집행위원회에서 지정 CDM사업 타당성 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 신청된 CDM사업의
    타당성확인 심사
  • 사업의 타당성 확인이 종료된 CDM사업의 배출 저감에
    관한 검증, 인증
  • 유치국 내의 관련 법률 준수
  • 타당성 확인, 검증,
    인증을 받고자 하는 CDM사업과 CDM사업 운영기구 간에
    이해관계가 없음을 증명
  • 타당성확인, 검증, 인증 대상 CDM사업의 리스트 공개 및 유지
  • CDM집행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CDM 사업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공표 (단,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CDM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표하지 않으며, 베이스라인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기업비밀로
    간주하지 않음)
국가 CDM
승인기구
DNA
교토의정서 비준국의
CDM사업 관련 정부기관
CDM사업 승인서 발급
  • 비부속서 | 국가: 제안된 CDM사업의 자국의 지속가능개발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서(Letter of Approval)
    발급
  • 부속서 |국가: 승인서(Declaration of Approval)
    발급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CDM 집행위원회는 연간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정족수는 부속서 I 국가 3명 이상 그리고 비부속서 I 국가 4명 이상의 참가를 얻은 2/3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CDM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전원 의견일치(consensus)이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출석인원의 3/4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CDM 집행위원회는 2002년에 소규모 CDM사업 관련 양식 및 절차 개발, CDM사업 인증기관 및 CDM사업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회(Panel)를 설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