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 관련 국내 또는 국제기관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CDM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CDM 사업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국가 CDM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있으며, 이들의 주요기능은 아래의 그림과 표와 같습니다.
구성 | 기능 | 세부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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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총회 COP/MOP |
교토의정서 비준국 | CDM사업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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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집행위원회 EB |
총 10명 교토의정서 당사국 중 UN 5개 지역그룹에서 각 1 명 (총 5명) 부속서 | 국가 2명 비부속서 | 국가 2명 도서국가 1명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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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운영기구 DOE |
CDM집행위원회에서 지정 | CDM사업 타당성 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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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CDM 승인기구 DNA |
교토의정서 비준국의 CDM사업 관련 정부기관 |
CDM사업 승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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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CDM 집행위원회는 연간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정족수는 부속서 I 국가 3명 이상 그리고 비부속서 I 국가 4명 이상의 참가를 얻은 2/3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CDM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전원 의견일치(consensus)이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출석인원의 3/4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CDM 집행위원회는 2002년에 소규모 CDM사업 관련 양식 및 절차 개발, CDM사업 인증기관 및 CDM사업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회(Panel)를 설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