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CDM 사업 절차

CDM 사업을 추진할 때의 절차와 수행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CDM 사업발굴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타당성 확인

CDM운영기구

국가승인

국가승인기구

등록

CDM 집행 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자

검증 및 인증

CDM운영기구

CER 발행

CDM 집행 위원회

CER 배분

사업자

CDM 사업 절차 및 각 단계별 고려사항

CDM 사업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6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CDM 사업 절차 및 각 단게별 고려사항
각 단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STEP 01 CDM 사업 발굴/계획단계

1단계는 CDM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속서 I 국가의 사업자가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추진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18차 CDM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부속서 I 국가의 사업자 참여 없이, 비부속서 I 국가 사업자가 CDM 사업을 발굴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자본 및 기술력을 가진 비부속서 I 국가 내 사업자들은 CDM 사업에 참여하여 상당한 실적을 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CDM 사업수행자는 CDM 사업을 발굴한 뒤, CDM 사업 계획서(CDM-PDD: CDM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하게 됩니다. CDM 집행위원회에서 CDM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UNFCCC CDM 홈페이지(http://cdm.unfccc.int)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CDM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a. 사업개요(General description of project activity)
b.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Application of a baseline monitoring methodology)
c. 사업 기간 / CER 발행기간(Duration of project activity / Crediting period)
d.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e. 이해관계자 의견(Stakeholders comments)

STEP 02 CDM 사업 타당성 확인(Validation) 및 정부승인

CDM 사업 절차 및 각 단게별 고려사항
01 사업

- CDM 사업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PDD)
-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 보고서
- CDM 사업개요
-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 (복수사업자 해당)

04 주관부처에 의한 검토

-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 준수 여부
- 국가 법규 준수 여부
-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여부



05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심의

- 주관부처의 적합성 검토 보고서



STEP 03 CDM 사업등록(Registration)

CDM 사업 운영기구(DOE)는 제안된 CDM 사업 계획서(CDM-PDD), 작성한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보고서(Validation Report)와 관련 국가의 사업승인서, 사업자 간 지정동의서(Modality of Communication) 등을 첨부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사업 등록을 요청합니다.

CDM 사업 운영기구에서 등록 요청한 CDM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최소 3명이 제안된 CDM 사업의 검토(review)를 요청하지 않으면,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 등록 요청 접수일 이후 28일 안에 CDM 사업등록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CDM 사업을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비용은 연간 평균 예상 감축량을 기준으로 첫 15,000톤에는 1 CER당 USD 0.1의 행정비용이 적용되고, 15,000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1CER당 USD 0.2의 행정비용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USD 350,000입니다. 단, CER 발행기간(crediting period) 동안 연간 평균 예상 감축량이 15,000톤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비용(registration fee)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STEP 04 모니터링(Monitoring)

CDM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자가 CDM 사업 계획서(CDM-PDD)에 제시한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CDM 사업자 또는 제3의 기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CDM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계획에 따라 사업 전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CDM 사업자는 CDM 사업의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을 위하여 CDM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CDM 운영기구(DOE)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규모 CDM 사업의 경우, 타당성확인(validation)과 검증 및 인증(verification & certification)을 동일한 CDM 사업운영기구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대규모 CDM 사업은 타당성확인과 검증 및 인증을 담당하는 CDM 사업운영기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STEP 05 CDM 사업 검증 및 인증 (Verification & Certification)

CDM 사업 검증은 특정기간 동안 CDM 사업자가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DM 사업자가 선택한 CDM 운영기구는 CDM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CDM 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방법 평가와 결과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방법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검증이 종료되면 CDM 운영기구(DOE)는 검증된 양에 상당하는 CER의 발행을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STEP 06 CERs 발급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가 제출한 인증보고서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이 CERs 발행의 재검토(review)를 요청하지 않으면 CERs을 발급하게 됩니다.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CERs 발급을 요청 받은 CDM 레지스트리 관리자는 발급 요청된 CERs을 CDM 집행위원회 미결계좌(pending account)로 발행하게 됩니다. CDM 레지스트리 관리자는 15,000 CERs까지는 1 CER당 USD 0.1의 행정비용을, 15,000 CERs 초과분에 대해서는 1CER당 USD 0.2의 행정비용을 부과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CERs의 2%)을 공제한 나머지 CERs을 CDM 사업수행자 및 유치국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계좌로 이전시킵니다.

CDM 모니터링

이렇게 발급된 CERs은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고유번호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CDM 사업이 실시된 의무감축시기, 지역, 크레디트 유형 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CERs 일련번호의 예

의무감축시기 당사국 지역 크레디트 유형 감축시기와 당사국의 고유번호 사업번호
01 BO CER 054863 011

이와 같이 CDM 사업은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UNFCCC는 소규모 CDM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요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CDM 집행위원회를 통해 소규모 CDM 사업을 위한 간소화된 형식 및 절차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NFCCC CDM홈페이지(http://cdm.unfccc.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