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

CDM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CDM 집행위원회에서 제공되는 CDM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개요 (General description of project activity)

이 부분은 CDM 사업 제목, CDM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업참여자, 사업에 대한 기술적 설명(사업장의 위치, 분류, 채택된 기술), 인위적인 GHG 배출의 감축에 대한 설명 및 공적자금의 유입 여부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집니다.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Application of a 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y)

이 부분에서는 제안된 CDM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업의 추가성 및 사업의 경계(boundary)를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베이스라인은 CDM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CDM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로, CDM 사업계획서에는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량, 즉 CERs(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s)로 계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임의의 베이스라인에 의해 CDM 사업의 성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설정 시 감축량이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측정가능한가(정확성:accuracy),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투명성:transparency), 관련자료는 이용가능한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실질적(practical)이며 보수적인(conservative) 방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때는 마라케쉬 합의문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설정합니다.

CDM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방법론을 이용할 것
  •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CDM 운영기구는 CDM 사업 등록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개요, PDD초안과 제안된 방법론을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함
  • CDM 집행위원회는 제안된 새로운 방법론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만약 COP/MOP가 승인된 방법론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론은 이용할 수 없음
  •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가정(assumptions), 방법론, 매개변수, 자료출처, 주요인자 및 추가성에 대해 투명하고(transparent) 보수적인(conservative) 방법으로 설정, 사업별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유치국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것
  • 베이스라인은 유치국의 고유한 환경에 의해 향후 원별 인위적인 배출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상승된다는 시나리오를 포함
  • 베이스라인 방법 선정에 있어서는 아래 중에서 가정 적절한 것을 선택할 것
  • 기존의 실질 혹은 역사적인 배출량
  • 투자 장애요인을 고려한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 기술로부터 배출량 또는
  •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기술적 환경에서 과거 5년 동안에 수행된 비슷한 사업활동 (성과가 동일 범주의 상위 20% 이내)의 평균 배출량
  • 국가 및 부문별 관련 정책, 지리적, 경제적 환경 및 발전부문 확대 계획을 고려했을 때 유치국의 고유 환경에 의해 향후 인위적인 배출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상승된다는 시나리오를 포함

베이스라인 설정시 CDM 사업 유치국(비부속서|국가)의 국가/부문 정책 및 규제 고려 방법

CDM집행위원회는 개도국(비부속서 I)이 자국에 더 많은 CDM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 기술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정부정책의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CDM을 처음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 도입된 온실가스 다배출기술지원정책(E+형태 정책)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시 고려하지 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반대로 베이스라인 개념을 정립한 마라케쉬합의문이 채택('02.11.11)된 이후에 도입된 온실가스 저배출기술 지원정책(E-형태 정책)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인 발전차액보전제도가 마라케쉬합의문 이후 시점에 시행('02.5)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 고려시 이러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어 CDM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CDM 사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구분

  • E+형태 정책:온실가스 다배출기술 및 연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현 정책 및 규제
  • E-형태 정책:온실가스 저배출기술 및 연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 및 규제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보조금)
2015년 6월 기준으로 CDM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은 89개, 소규모 방법론 96개, 통합 방법론 25개, 조림 및 신규조림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2개, 조림 및 신규조림 소규모 방법론 2개 및 통합 방법론 1개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왜 추가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의 추가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제16차 CDM집행위원회에서는 CDM 사업 추가성 증명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성 증명방법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CDM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방법론은 위의 베이스라인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CDM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모니터링 방법론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이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CER 발행기간 동안 사업 경계 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인 배출량 산정 혹은 측정을 위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기록
  • CER 발행기간 동안 사업 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베이스라인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기록
  • CER 발행기간 동안 사업활동에 기인한 사업경계 밖의 모든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발생원(potential sources) 파악 및 자료 수집 및 보관
  •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단계에서 고려되었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록 및 수집
  •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QA/QC(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 또한, 위에서 선택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에 따라 사업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CERs)을 산출하여 제시합니다. 더하여 제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CO2 상당량(예. CO2 ton)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GHG Baseline
Emission
CDM Project
Emissions
Net
Reduction
GWP CO2eq
CO2 - = X 1 =
CH4 - = X 21 =
N2O - = X 310 =
HFC-23 - = X 11,700 =
HFC-125 - = X 2,800 =
HFC-134a - = X 1,300 =
HFC-152a - = X 140 =
PHC-14 - = X 6,500 =
PFC-116 - = X 9,200 =
SF6 - = X 23,900 =
- = X =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방법 (tier 1)
CO2 배출량(ton) = 연료소비량(ton) × 순발열량(㎉/㎏) × 전환계수 (㎈→joule) × 배출계수 (tC/TJ) × 탄소산화율(%) × 전환계수 (C→CO2)

화석연료별로 탄소함유량이 상이하므로 연료별 탄소배출계수를 결정하여야 하나, 국내에는 연료별 탄소배출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PCC가 추천한 연료별 탄소배출계수를 이용합니다.

사업 기간 / CER발급 기간 (Duration of the project activity / Crediting period)

이 부분은 CDM 사업기간 및 CER 발행기간(CDM 사업 수행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양을 CERs로 발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CDM 사업에서 발생된 CER의 발행기간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최대 2번 갱신가능하며 1회당 최대 7년 (최대 총 21년 가능). 단 갱신시, 베이스라인의 유효성 또는 새로운 베이스라인의 사용에 대한 CDM 운영기구의 판단이 필요하며, 신규 데이터의 사용여부 등을 CDM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베이스라인 갱신 없이 최대 10년

환경 영향 (Environmental impacts)

이 부분은 제안된 CDM 사업 및 관련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간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CDM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Stakeholders comments)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단체 혹은 공동체를 포함하는 다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을 통해 수렴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기타 (Annexes)

기타에서는 사업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 베이스라인 산정시 사용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