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CDM 집행위원회에서 제공되는 CDM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CDM 사업 제목, CDM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업참여자, 사업에 대한 기술적 설명(사업장의 위치, 분류, 채택된 기술), 인위적인 GHG 배출의 감축에 대한 설명 및 공적자금의 유입 여부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안된 CDM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업의 추가성 및 사업의 경계(boundary)를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베이스라인은 CDM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CDM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로, CDM 사업계획서에는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량, 즉 CERs(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s)로 계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임의의 베이스라인에 의해 CDM 사업의 성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설정 시 감축량이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측정가능한가(정확성:accuracy),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투명성:transparency), 관련자료는 이용가능한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실질적(practical)이며 보수적인(conservative) 방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때는 마라케쉬 합의문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설정합니다.
CDM집행위원회는 개도국(비부속서 I)이 자국에 더 많은 CDM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 기술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정부정책의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CDM을 처음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 도입된
온실가스 다배출기술지원정책(E+형태 정책)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시 고려하지 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반대로 베이스라인 개념을 정립한 마라케쉬합의문이 채택('02.11.11)된 이후에 도입된 온실가스 저배출기술 지원정책(E-형태 정책)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인 발전차액보전제도가 마라케쉬합의문 이후 시점에 시행('02.5)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 고려시 이러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어 CDM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CDM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방법론은 위의 베이스라인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CDM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모니터링 방법론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이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GHG | Baseline Emission |
CDM Project Emissions |
Net Reduction |
GWP | CO2eq | ||||
---|---|---|---|---|---|---|---|---|---|
CO2 | - | = | X | 1 | = | ||||
CH4 | - | = | X | 21 | = | ||||
N2O | - | = | X | 310 | = | ||||
HFC-23 | - | = | X | 11,700 | = | ||||
HFC-125 | - | = | X | 2,800 | = | ||||
HFC-134a | - | = | X | 1,300 | = | ||||
HFC-152a | - | = | X | 140 | = | ||||
PHC-14 | - | = | X | 6,500 | = | ||||
PFC-116 | - | = | X | 9,200 | = | ||||
SF6 | - | = | X | 23,900 | = | ||||
- | = | X | = |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방법 (tier 1)
CO2 배출량(ton) = 연료소비량(ton) × 순발열량(㎉/㎏) × 전환계수 (㎈→joule) × 배출계수 (tC/TJ) × 탄소산화율(%) × 전환계수 (C→CO2)
화석연료별로 탄소함유량이 상이하므로 연료별 탄소배출계수를 결정하여야 하나, 국내에는 연료별 탄소배출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PCC가 추천한 연료별 탄소배출계수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안된 CDM 사업 및 관련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간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단체 혹은 공동체를
포함하는 다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을 통해 수렴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기타에서는 사업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 베이스라인 산정시 사용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